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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법령 적용범위

요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 중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법 제34조),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법 35조), 사업주체 하자보수의무 등(법 제36조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법 제29조제1항), 지자체의 감독(법 제93조) 등의 규정을 제한적으로 적용받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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