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117동 202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2. 5. 육군에 입대하여 미○○사단 ○○연대 네덜란드 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2년 10월경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머리와 옆구리에 상이를 입고 미 육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56. 11.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 22.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4월말경 제1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미○○사단 ○○연대 네덜란드 대대에 배치되어 6개월만에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머리와 옆구리에 부상을 당하여 의정부에서 탄피를 제거하는 응급치료를 받은 후 ○○미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3개월간 입원치료 하였고 1954년 2월경 육군 제○○사단 ○○연대 3대대로 전입하여 대대본부에서 근무하다가 1956. 11. 10. 전역하였는 바, 제대 후에도 계속된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크나 큰 장애가 있는 점, 네덜란드 대대에 복무하여 국내에서 인우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2001. 6. 25.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입영연월일은 “1952. 2. 5.”로, 전역연월일은 “1956. 11. 10.”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두피 및 좌측 하복부 심부열상 진구성”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미○○사단”으로, 계급은 “하사”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고랑포”로, 상이경위는 “1952. 2. 5. 입대후 미○○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1952년 10월경 머리, 옆구리 부상으로 미육군 병원 입원 진술. 거주표: 1952. 2. 4. 입대, 1956. 11. 10. 만기제대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4.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충청남도 ○○시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의 2001. 12. 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두피 및 좌측 요부 열상(진구성)”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본원에서 실시한 이학적 검사 및 방사선 소견상 상기 병명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시 전투중 머리와 옆구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충청남도 ○○시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두피 및 좌측 요부 열상(진구성)”으로 되어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보증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