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비주거용 발코니 창호설치시 바닥면적 산정
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의 바닥면적산정시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비주거용 건축물의 발코니에 단순히 창호의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창호가 설치되어도 발코니가 "건축물의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므로 - 허가권자는 적합한 발코니*인지에 대해 설계도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관련 우리 부에서는 외벽의 역할을 하는 커튼월 구조의 창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토부 건축기획팀-2125(2005.12.23.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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