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비탈면 안전점검 대상 및 점검기간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사무소에서는 6개월에 한번씩 비탈면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탈면 안전 점검[정기점검]의 대상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빙기 점검 - 대 상: 일상점검시 이상직후(낙석, 다량의 누수, 붕괴, 인장균열, 단차, 배부름 등)가 발견된 비탈면을 중심으로 선정 - 시 기: 2~3월 2. 춘계 점검 - 대 상: 겨울철 동안 잦은 강설에 따라 기능이 저하된 각종 도로시설물이 대상 - 시 기: 4~5월 3. 우기대비 점검 - 대 상: 우기전 관내 취약지구에 대해 집중강우시 취약부(계곡부, 혼합 또는 흙비탈면) - 시 기: 우기전 4. 추계 점검 - 대 상: 여름철 호우 등으로 인한 파손 및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 - 시 기: 10월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이민소 063-220-0489)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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