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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빈집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대상인지 여부

요지

빈집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 빈 건축물이라 한다)을 동 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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