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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0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59-45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12.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상사의 기합과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1989. 11. 14. 의병제대하였음을 이유로 2001. 4.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12. 31.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체 건강하게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하던 중 고된 훈련과 심한 기합․폭행․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후 의병제대하였고, 제대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정신분열증세로 입원․치료하고 있어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으며, 하등의 이상없이 군 복무를 하다가 응급환자로 입원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위 질병을 선천성 질병으로 보아 군복무 중에 발병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2001. 4. 10.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하사”로, 입영연월일은 “1987. 12. 9.”로, 전역연월일은 “1989. 11. 14.”로,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26.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1) 정신분열증 만성”으로, 상이경위는 “1987. 12. 9. 입대 후 근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9. 10. 30.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27. 청구인이 군 복무 중이던 1989. 10. 30.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정신분열증의 진단하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 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일으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의 2001. 4. 10. 자 소견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1994. 3. 16. 부터 1994. 6. 28. 까지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이후 1999. 6. 12. 까지 간헐적 통원치료를 받았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부산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신경정신과의 2002. 3. 27.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3세 경에 국군병원 정신과에서 입원․치료하였고 ○○병원신경정신과에서도 3개월여 입원․치료한 바 있습니다. 본원에서 1995. 10. 4. 초진 후 계속되는 피해의식과 의심, 때로는 충동적 행동 및 단순한 사고 그리고 사회성 결여 증세가 계속되어 2001. 1. 27. ~ 2001. 4. 30. 사이의 기간동안 입원하였고, 현재도 통원치료 중이나 자폐적 성향․대인관계기피․자발성결여․엉뚱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상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발병장소는 “영내”로, 예후란에는 “빈번한 재발”로, 군의관의 경과기록란에는 “본원 입원시에 이학적․신경학적 검사상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며, 혈액검사와 흉부 X선 검사상 이상이 없었음. 그러나 정신상태 검사에서 심한 불안․공포상태에 있었으며 특히 피해망상 등 사고의 장애를 보이고 환청이 있는 등 정신분열증의 증세를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의 1989. 11. 9. 자 비전공상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며 환자의 평소 성격이 내성적이었고 편집적인 경향 및 비현실적 사고를 해 왔던 것으로 미루어 질병의 발병에 이러한 점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심한 기합과 구타로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육군참모총장도 2001. 10. 26.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정신분열증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나, 비전공상인증서에 의하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비전공상으로 판정한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혹행위와 구타 등의 기록과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을 일으킬 만한 신체적․정신적 충격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은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은 곤란하다고 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위 질병이 군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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