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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강원도 ○○시 ○○동 713-2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7. 육군에 입대하여 2000. 5. 유격훈련을 하던 중 허리를 다쳐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요추수핵탈출증(L5-S1)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2001. 3. 24.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특별한 외상력 없이 입대 후 약 4개월만에 발병되었고, 비전공상으로 판정되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1. 27. 입대하여 PC행정병 보조로 근무하면서 통제된 일과 계속되는 야근으로 의자에 앉을 때 약간의 불편이 있었으며, 같은 해 5. 8.~ 5.12.까지 실시된 유격훈련 도중에 심한 허리통증으로 쓰러져 의무대를 경유하여 같은 해 7. 7.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9. 8. 국군△△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2001. 2. 16. 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2001. 3. 24.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는 허리이상은 물론 신체적으로 특별한 질병이 없었으나,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료 당시 병원도우미가 군의 지휘책임 등을 거론하면서 신병이었던 청구인을 회유하여 “입대 전부터 허리가 조금 아팠었다”고 진술을 하게 된 것이고,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 군의관 면담내용(2000. 6. 2.)과 임상기록일지(2000. 7. 7.) 등에 청구인이 야간훈련(복귀행군) 후 통증이 시작되었고, 2000. 5. 유격훈련 후 허리통증이 심해져 본 병원에 입원한 자로 기록되어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상병인증서에는 발병일시와 장소를 고의로 누락시킨 채 입대 전 요통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비전공상으로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공무상병인증서상에 비전공상으로 되어있다는 이유와 청구인의 질병이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발병경위서, 인우보증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복무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 27. 육군에 입대하여 2001. 3. 24. 의병 전역하였고,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징병신체검사시 신체등위는 2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7. 20.자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장소는 “훈련장”으로 원상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의증 및 디스크 내장증 의증”으로, 현상병명은 “후궁 절개술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2000. 5. 10. 유격훈련간 허리를 다침 진술.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0. 7. 7. 국군○○병원 및 2000. 9. 8. 국군△△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함께 복무한 청구외 이○○ 원사는 청구인이 자신의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2000. 6.경부터 요통으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같은 해 7. 7. 국군○○병원에서 재차 외진을 실시한 후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응급 후송되어 입원하였다는 인우보증을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소속했던 제○○대대의 부대장이 2000. 7. 7.자로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간판 탈출증 의증 및 디스크 내장증 의증”으로, 발병일시와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경위는 청구인이 2000. 3. 22.부터 자신의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다가 2000. 6.경부터 요통으로 군지원단 의무실과 외진 등으로 진료 및 치료를 받아 왔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2000. 7. 7. 국군○○병원에 재차 외진을 실시한 후 군의관과 상의한 결과 위 병명으로 입원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자로 판명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국○○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요통이 있었고, 입대 후 2000. 5. 유격훈련을 마치고 나서 허리와 골반에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외상력은 없다고 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29.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수핵탈출증”의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 기록에 입대 전부터 증상이 있었고, 입대 후 4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비전공상”으로 판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상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요추수핵탈출증(L5-S1)이 발병되어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군 입대 후 비교적 단기간인 4 ~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특별한 외상력 없이 위 질병이 발병되었고, 병상일지에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무상병인증서에도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병원도우미의 회유로 어쩔 수 없이 “입대 전에 허리가 아팠다”는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추수핵탈출증은 퇴행성변화로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질병인데 이때 가벼운 외력에 의해서도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는 하나 외력만으로 발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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