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6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충청남도 ○○시 ○○읍 ○○리 6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5.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년 3월경 육군에 징집되어 미 제○○사단 소속 노무자로 참전 중이던 1951. 12. 18. 경기도 ○○지구 전투에서 낙상하여 좌측 팔에 상이를 입고 미 야전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1952년 1월에 귀향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3.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3월 미 제○○사단 ○○부대 중화기소대 탄약운반노무자로 군번 없는 군인과 동일하게 근무하기 시작하여 낮에는 폭탄 속에 있고 밤에는 중공군과 전투를 하던중인 1951. 12. 18. 밤 경기도 ○○지구에서 중공군과 교전하여 후퇴하다가 실족하여 좌측 팔 관절이 탈구되었고, 부대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다가 단지 노무자란 이유로 완치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대복귀하였다가, 결국 귀가조치되었으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좌측 팔 관절탈구로 인해 51년의 긴 세월 동안 생계에 지장을 받고 생활하는데 불편하며, 통증으로 인해 고통 속에 지내고 있으며, 밤마다 전우들이 폭탄 속에서 쓰러지고 신음하며 죽어 가는 악몽에 시달리고 있어서, 이번에 참전용사로 인정받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 및 원상병명을 구체적으로 통보하지 않아 거부처분되었는 바, 청구인은 UN군 ○○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UN측에 확인했으나 노무자에 대해선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면서 한국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하고, 국가에서 노무자를 선정하여 UN측에 배치한 만큼 국가는 노무자에 대하여 관리, 지도 및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 관리도 하지 않아 노무자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대하여 그 책임이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지금까지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회피만 하고 있는데,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서 정책적으로 해결하여 51년의 한을 풀어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참전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2002년 1월에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년 3월부터 1952년 1월까지 미 제○○사단소속으로 참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2. 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좌측 주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상이경위는 “1951년 3월경 노무자로 입대후 미 제○○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1951. 12. 18. 좌측 팔 부상으로 미 야병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충청남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2002. 1.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좌측주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6․25전쟁당시 노무자시절 낙상하여 좌측주관절 골절 및 탈구 후 현재 좌측주관절의 운동장애(굴곡 90도, 신전 30도)와 동통으로 본원 정형외과에서 방사선 촬영시행 후 주관절 내에 심한 관절염소견을 보이고 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8.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25.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좌측 주관절의 외상성 관절염)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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