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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8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인천광역시 ○○군 ○○면 ○○리 259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년 10월 ○○사령부 산하 제○○부대 ○○부대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1. 8. 5. 황해도 ○○지구전투에서 허리에 부상을 입어 약 4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1952. 9. 8. △△지구전투에서 왼쪽 대퇴부와 무릎과 다리사이에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치료후 귀향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선정된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부상당시 군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부대 소속으로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2.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6․25사변이후 ○○사령부 산하 제○○부대 ○○부대원으로 복무중 1951. 8. 5. 황해도 ○○지구전투에서 포로가 되어 고문으로 허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자대에서 약 4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그 후 1952. 9. 8. △△지구전투에서 왼쪽 대퇴부와 무릎과 다리사이에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1년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청구인의 치료를 담당했던 2명의 인우보증인과 같은 소속부대에서 전투에 참가했던 3인의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1. 11. 2.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 및 △△로, 상이연월일은 1951. 8. 5. 및 1952. 9. 8.로, 현상병명은 외상후 만성요추통, 외상후 좌측하지통으로, 상위경위란에는 1950년 10월 입대 후 유격대 소속으로 1951. 8. 5. ○○지구전투중 척추손상, 1952. 9. 8. △△지구 전투중 허리와 양다리 파편상이로 △△부대병원 입원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란 및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유○○, 장○○, 정○○, 박○○ 등은 청구인이 ○○사령부 산하 제○○부대 ○○부대원으로 복무중 1951. 8. 5. 황해도 ○○지구전투에서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탈출하여 자대에서 약 4개월의 치료를 받았고, 1952. 9. 8. △△지구전투에서 왼쪽 대퇴부와 무릎과 다리사이에 관통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2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신분확인이 불가능한 점, 선정된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의 부상당시 군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같은 부대 소속으로 부상사실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2. 19.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령부 산하 제○○부대 ○○부대원으로 복무중 1951. 8. 5. 황해도 ○○지구전투 및 1952. 9. 8. △△지구전투에서 허리부상, 왼쪽 대퇴부와 무릎과 다리사이에 관통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현상병명이 군복무중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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