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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872 ○○아파트 202-150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4. 1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양쪽 다리의 경련이 있어 대전○○병원에 입원하여 "중추신경계의 기타 장애"의 진단을 받고 2002. 8. 5.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병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2급을 판정 받고 현역으로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양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 군의관에게 진찰을 받았으나 군의관은 이상 없으니 계속 훈련을 받으라고 하였고, 이후 계속되는 훈련으로 병세가 악화되어 국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하다가 의병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 일요일마다 축구를 할 정도로 건강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중추신경계의 기타 장애"는 군대에서 발생하였고, 발병 초기에 군의관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악화 되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4. 11. 육군에 입대하여 2002. 8. 5. 이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12. 1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중추 신경계의 기타 장애"으로, 현상병명은 "양다리"로, 상이경위는 "2002. 4. 11. 입대 후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도중 다리에 이상이 생겨 걸음을 걸을 수 없어 국군○○병원 입원 치료 중 의병 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4. 29.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2002. 6.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진단명은 "(의증)중추 신경계의 기타 장애"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는 "상기 환자는 2-3년 전부터 시작되어 서서히 시작되는 양하지의 강직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뇌 자기공명상 촬영상 대뇌피질의 위축과 측뇌실의 고신호영상소견을 보이고 있어 대뇌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한 증상으로 사료됨. 현재 보행은 가능하나 뛰거나 세밀한 다리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향후 정밀진단과 임상적 관찰을 요하는 상태로 더 이상의 군생활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 4. 29.자 간호기록에 의하면, "고 3때부터 보행시 자세불량(8자 걸음)발현 되었으나 특이 불편감 없이 지내 오던중 신체등급 2급 받고, 2002. 4. 11. 입대 후 훈련을 받아오다가 보행시 자세 불량, 하지 허약감 심화되어 본원으로 후송"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2. 9.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Spastic paraparesis"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서서히 발생한 보행장애를 주소로 내원하여 본원에서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검사상 상병명으로 진단 받고 baclifen, valium, madopar로 증상조절 치료를 하였음. 향후 외래 통원치료를 통하여 지속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약물로 증상조절할 예정임."으로 기재 되어 있고, 2003. 5.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Spastic paraparesis"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서서히 발생하여 악화된 보행장애를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한 후 상병명으로 진단 받고 현재까지 본원 외래에서 통원치료 받으시는 분으로 Brain MRI상 Corpus callosum의 thinning소견 보이고 임상증상도 남아 있어 추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경련성을 동반한 양측 하지의 위약감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함으로, 국군○○병원의 진단서에는 2-3년 전부터 시작되어 서서히 시작되는 양하지의 강직을 주소로 내원하여 뇌 자기공명상 대뇌피질의 위축과 측뇌실의 고신호영상 소견을 보이고 있어 대뇌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인한 증상으로 보인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원상병명인 "중추신경계의 기타 장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1.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자연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학적인 지식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의학적인 지식과 배치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중추신경계의 기타 장애"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 국군○○병원 및 ○○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경련성을 동반한 양측 하지의 위약감이 있었고, 청구인의 보행장애가 서서히 발생하였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 없이 군 입대 후 20여일 만에 증상이 발현된 점,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중추신경계의 기타 장애"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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