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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립 유치원의 공공시설 해당 여부

요지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정의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정의를 따 라야 함으로, 사립유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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