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방사업법 신설 전 사방사업에 따른 토지보상 가능여부
요지
토지보상법 제2조제2호는 관계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방에 관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방사업법」 제10조의2 신설 이전에도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등 토지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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