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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1266-41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찰서에서 의용경찰로 근무 중 1951. 2. 13. 구례 한천부락에서 상이(우측 대퇴부 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7.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0.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0.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1. 2. 1. 기각재결을 받았으며, 2003. 7. 23.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20. ○○경찰서 의용경찰로 발령되어 근무하였는데, 1951. 2. 13. 직속상관으로부터 ○○군 ○○면 ○○리 한천부락 주위의 공비침입루트를 답사하고 이장에게 민간인 경비원 동원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 중 이장댁 마당에서 무장공비에게 잡혔다가 탈출하면서 무장공비가 발사한 총탄에 우측다리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었던 바, 경찰관서의 직속상관의 지시를 받고 직무 수행 중 무장공비의 총탄에 부상을 당한 것은 공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점, 경찰서에 의용경찰 명부 등이 없어 인우보증인의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해당 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함에도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오니 다시 판단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 주길 바란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경찰서에서 의용경찰로 근무 중 1951. 2. 13. ○○ ◎◎부락에서 상이(우측 대퇴부 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4. 7.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사실,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0. 10. 31.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0. 11. 20.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1. 2. 1. 기각재결을 받았고, 2003. 7. 23.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0. 11. 20.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1. 2. 1.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이 있었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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