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설안내표지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1.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각종 사설안내표지의 난립을 방지하고 도로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도로구역내에 설치하는 모든 사설안내표지는 동 지침에 의하여 설치 및 관리되어야 합니다. 2. 허가기간 연장 가능여부는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설안내표지의 종류에 해당될 경우, 기간연장이 가능합니다. 3. 기간연장이 불가하여 기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을 철거하게 됨으로써 정부에 보상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진영국토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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