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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설안내표지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요지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설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하여는 아래 첨부해드린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104호, 2016.11.26.)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니 허가대상 시설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담당자 (043-540-2339)에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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