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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설안내표지의 크기는 어떻게 되나요?

요지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설안내표지의 크기는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예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설안내표지의 크기는 시설물의 종류특성 및 외래이용객을 위한 부설주차장의 규모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판단에 의해 아래의 기준이하의 규격으로 설치 허가하여야 한다. ○ 1,200㎜850㎜: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군구청) ○ 1,200㎜550㎜:사설안내표지판을 단독으로 설치시 ○ 1,200㎜350㎜:사설안내표지판을 연립으로 설치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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