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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5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군 ○○면 ○○리 66-4 ○○아파트 306호 대리인 청구인의 자 이△△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8. 6. 15. 육군에 입대하여 경비대 ○○연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48. 11. 10.경 ☆☆ㆍ◎◎반란사건을 진압하다가 반란자들로부터 몽둥이로 좌측 얼굴 및 귀를 맞아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48. 11. 20. 의병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상병명을 "안면부 비골 골절, 좌측 두개골 협부궁 골절, 좌측 이개열상흔"으로 하여 2002. 10.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17.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48.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육상경비대 제○○연대○○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1948. 10. 20. 전라남도 ☆☆에서 반란이 일어나 1948. 10. 27. 반란이 진압될 때까지 진압작전에 참여하였고, 그 이후 반란 잔당들은 지리산, 내장산 등에 숨어들어가 게릴라작전으로 자주 출몰하여 아군과 지속적으로 전투를 벌인 사실이 있다. 나. 1948. 11. 10.경 내장산을 수색하다가 반란자들에게 몽둥이로 맞아 얼굴 및 코뼈가 휘어지고 귀가 떨어져나가고, 이어서 터진 폭발물에 의하여 양쪽다리와 무릎에 무수히 많은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은 후 부대에서 큰 파편만 제거하는 등 대충 치료를 받고 1948. 11. 20. 의병 전역을 한 이후 부상으로 인한 통증과 후유증으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관련 기록에 청구인이 1948. 9. 20. 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잘못된 기록이다. 다. 청구인이 무지해서 국가유공자제도가 있다는 것을 1980년 2월경에야 알게 되었으나 군번을 잊어버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못하다가 2002년에 와서야 신변정리 중 군번이 메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2002. 10. 22.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더니 피청구인은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03. 3. 17. 이 건 통지를 하였으나, 병적증명서에 의병 전역을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처음 보훈청 설립 당시부터 소급해서 보상하여 주길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군번 : ○○)은 1948. 6. 15. 육군에 입대하여 1948. 9. 20. 이병으로 의병 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2. 10.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첨부한 상이경위서에 의하면, ☆☆반란사건 당시 반란자에게 주먹으로 우측 눈, 귀 및 코를 맞아 콧대가 휘어졌으며, 몽둥이로 좌측 귀를 맞아 귀가 찢어지고, 발로 안면 좌측 부위를 맞아 좌측 광대뼈가 들어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에서 2002. 10. 2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면부 비골 골절, 좌측 두개골 협부궁 골절, 좌측 이개열상흔"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단순방사선 소견상 상기 상태가 확인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02. 2. 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현상병명은 "안면부 비골 골절, 좌측 두개골 협부궁 골절, 좌측 이개열상흔"으로, 상이연월일은 "1948. 7. 10."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장소는 "전북 이리"로, 상이경위는 "1948. 6. 15. 입대하여 경비대 ○○연대○○대대 소속으로 근무 중 여순반란사건 당시 반란자의 폭력에 코, 얼굴, 귀를 부상하여 경비대 의무대 입원ㆍ치료 후 의병전역 진술, 거주표 : 1948. 6. 15. 입대, 1948. 9. 20. 병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2. 26. 육군본부로부터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병제’ 기록만 확인될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3.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상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기록도 없는 점, 군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전역일자도 청구인이 상이를 입었다는 날짜와 맞지 않는 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인우보증인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위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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