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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면 ○○리 113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다리에 통증이 있어 2000. 3. 17. 국군△△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하지 정맥류로 판명되어 위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00. 12. 14.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전부터 앓아온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군입대를 하였던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상의 입원동기란에 입대전 발병되어 앓아온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을 입대전 지병으로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군 입대 후 2000. 3. 17.부터 위 질병이 발병되었고 통증이 시작되었던 점, 현재 청구인의 발목 부분에 감각이 없고 위쪽으로 시커멓게 썩어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2. 14. 의병전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0. 3. 17.”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과 현상병명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2000. 3. 1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와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하지 정맥류”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보병사단 제○○연대장이 작성한 2000. 4. 1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좌측 하지 정맥류”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상기명 사병은 제○○보병연대 제○○중대 소총수로서 전입이래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해 온 사병으로 입대전부터 앓아온 상기 부위의 통증이 악화되어 2000. 3. 17. 통증을 호소하여 사단의무대 및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받은 결과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어 이에 후송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란에 “입대전부터 앓아온 통증이 악화”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0. 5. 12.부터 2000. 5. 18.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0. 5. 19.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2000. 5. 29. 정맥류 결찰술을 시행받은 후 2000. 8. 10.까지 치료를 받다가 2000. 8. 11. 국군○○병원으로 다시 전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2000. 5. 12.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입원경유란에 “1999년 8월부터 하지 정맥류(좌측)가 경미하게 관찰되다가 심해짐”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2000. 5. 12.자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1999년 8월부터 좌측 하지 정맥류가 관찰되다가 증상이 심해져 청구인이 내원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2000. 11. 24.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이 “심부정맥 혈전증(Deep vein thrombosis)”으로, 발병경위란에 “1999년 11월경부터 발생한 양 하지 정맥류로 2000. 5. 19.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2000. 5. 29. 양 하지 정맥류에 대한 stripping 시행함, 시술 당시 우측 대퇴정맥의 손상이 의심되어 좌측 복재정맥(saphenous v.)을 이용하여 치환술(interposition gratt) 시행함. 술후 우측 하지에 부종이 발생하였다가 다시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는데 CT와 MRI 검사상 우측 대퇴정맥 폐쇄로 진단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란에 공상으로 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16. 청구인이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전부터 앓아온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맥혈전의 발병원인은 흔히 수술, 장기간의 입원, 종양, 임신 등이 되나 청구인의 경우 위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 특이한 병력이 없었으므로 위 원인들로 인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의 원인이 아닌 심부정맥 혈전증은 상당수가 유전성 질환이며, 특별한 선행원인이 없이 심부정맥 혈전증이 발병하였다면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 부산○○병원에서 발급한 2002. 3.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병은 “1) 하지 정맥류(양측, 수술후 상태), 2) 우측 대퇴정맥 협착증(혈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2)의 질환으로 현재 하지의 부종 및 통증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상태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심부정맥 혈전증”의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이 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란에 “입대전부터 앓아온 통증이 악화”로 기재되어 있고, 제○○보병사단 제○○연대장이 작성한 2000. 4. 14.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입대전부터 하지 정맥류를 앓아 왔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부터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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