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9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경기도 ○○시 ○○동 599-2번지 ○○빌라 102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6. 30.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지사 제○○보급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8년 2월경 혹한기 훈련을 마치고 작업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이후 증세가 악화되어 1998년 3월경 국군△△병원에서 요추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98. 6. 3.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은 후 1999. 8.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요통 및 양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1997년 10월경에 재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부터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3. 2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건강한 몸으로 군에 입대하였으며 자대를 배치받기 전 훈련소 생활에서도 모범적으로 훈련을 받았으나, 자대배치 후 1997년 10월경 유격훈련을 받으면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1998년 2월경 혹한기훈련을 받으면서 허리가 더 아프기 시작하여 군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던 점,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발생된 수핵탈출증으로 인하여 전역 후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정상적인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고등학교 때부터 요통 및 양측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담당군의관이 청구인에게 “잘 생각해 봐라. 전에 아팠을 거다. 아프지 않을 리가 없다. 시간의 여유를 줄테니 언제 아팠는지 잘 생각해 봐라”고 하였고, 청구인도 의가사전역을 하여 집에 가서 치료받고 싶어서 담당군의관에게 거짓으로 고등학교때부터 아팠다고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6. 30. 육군에 입대하여 1999. 8. 29.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2. 2.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8년 2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추간판 내장증, 제4-5요추간, 제5요추-천추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1998. 3. 24.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이 “수핵탈출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보급대대 부대장이 작성한 1998. 4. 2.자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청구인이 1997. 6. 30.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 중 허리에 통증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가 1998. 10. 24. 중대 전입 후 장비운용소대 차량운전병으로 보직되어 생활하던 중 상태가 악화되어 1998. 3. 17. 서울 세란병원에서 CT 및 MRI 촬영 결과 요추수핵탈출증으로 판명되어 후송예정인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에서 1998. 4. 24. 작성한 군의관 경과기록지 및 국군○○병원에서 1998. 6. 5. 작성한 군의관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요통 및 양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입대 후 1997년 10월경 요통 및 양측 무릎의 통증이 악화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5.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수핵탈출증을 치료한 기록은 확인이 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요통 및 양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1997년 10월경에 재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부터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여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군복무 중 “요추수핵탈출증”의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사실도 확인은 되나, 국군□□병원에서 1998. 4. 24. 작성한 군의관 경과기록지 및 국군◇◇병원에서 1998. 6. 5. 작성한 군의관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등학교 3학년 때에 요통 및 양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부터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국군□□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담당군의관이 청구인에게 “잘 생각해 봐라. 전에 아팠을 거다. 아프지 않을 리가 없다. 시간의 여유를 줄테니 언제 아팠는지 잘 생각해 봐라”고 하였고, 청구인도 의가사전역을 하여 집에 가서 치료받고 싶어서 담당군의관에게 거짓으로 고등학교때부터 아팠다고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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