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13-1 ○○506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2. 2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만성췌장염”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6.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6. 21.부터 ○○여단 강안대대의 철책근무지로 파견되어 군의관으로 근무한 자로서 철책근무지의 특성상 야간 위주의 근무편성이 불가피하고 장병진료와 후송을 위해서 24시간 대기근무가 불가피하였고 또한 식사가 불규칙하였는 바, 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만성췌장염이 발생․악화되었는데 증상이 발생한 후에도 조치가 지연되어 췌장 가성 낭종이 크게 형성되어 췌장의 2분의 1 가량을 절제하였다. 나. 만성췌장염의 발생은 과식 및 과도한 음주가 주원인이나 25퍼센트는 원인불명이고, 급성췌장염의 발병이 있었던 청구인으로서는 과식 및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에는 과식 및 과음이 만성췌장염의 원인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다. 내과학 교과서인 “○○”에는 만성췌장염의 원인으로 급성췌장염이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급성췌장염의 합병증으로 만성췌장염이 언급되지 않고 있고 서로 다른 별개의 질환으로 설명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입대전 2차례 발병했던 급성췌장염과 만성췌장염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의무조사보고서, 공무상병인증서, 소견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 비대상 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2001. 2. 24.”로, 전역퇴역일자는 “2002. 4. 30.”로, 상이당시소속은 “○○여단 의무중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 및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만성췌장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군○○병원의 2002. 2. 20.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에 2차례의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자로서 입대후 별다른 증세 없이 성실히 철책근무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중 2001. 10. 8. 영내에서 급성췌장염(초진단명)이 자연적으로 발병하여 2001. 10. 10. 입원하였고, 질병공상으로 전공상구분되었으며, 현진단명은 만성췌장염으로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5.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만성췌장염”에 대한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의무조사보고서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입대 전부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또한 만성췌장염은 과식이나 과음이 그 원인이며, 장액이 췌장내로 역류함으로써 췌장조직을 자가소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췌장염이 반복되어 이행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만성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있고 또 췌장결석․담석증․담낭염․십이지장궤양 등과 합병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만성췌장염”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국군○○병원의 2002. 2. 1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만성췌장염”으로 되어 있고, 2차례의 급성췌장염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는 청구인이 철책근무지의 군의관으로 성실히 근무중 갑작스런 복통이 발생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췌장 가성낭종의 크기가 줄지 않아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소견상 만성췌장염으로 악화된 소견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 질병의 악화가 근무지의 여건상 불규칙한 생활 등 군복무와 유관하여 공상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철책근무지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대기근무 및 불규칙한 식사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만성췌장염이 발생․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또한 위 질병이 군 공무와 유관하여 발병되었다는 국군○○병원의 소견서가 있기는 하나,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인 2000년에 2차례의 급성췌장염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만성췌장염은 과식이나 과음이 그 원인이며, 장액이 췌장내로 역류함으로써 췌장조직을 자가소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췌장염이 반복되어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청구인이 군의관으로 근무하면서 특별히 과도한 근무를 하였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는 군 입대전에 발병하였던 급성췌장염이 군입대 후에도 자연적으로 반복되어 만성췌장염으로 이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