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59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서울특별시 ○○구 ○○동 54-4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고 귀국 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두피질환 및 치질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5.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4.경 육군에 입대하여 1970. 9. 25. ○○부대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수색중대에 편입되어 근무하고 귀국한 후 △△사단 ○○사령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1972. 11.경 머리에 여드름이 나면서 가려움이 심해 의무대 내과전문의인 군의관과 상담을 하였더니 청구인의 피부병으로는 후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질병이 없느냐고 물어보아 청구인이 치질도 앓고 있다고 하니 ○○이동외과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피부병치료와 치질치료를 받고 만기전역하였는 바, 제대한 후 머리의 피부병이 심해져 약국과 병원을 다니고 민간요법으로 꾸준히 치료한 결과 완쾌되었으나 흉터가 심하게 남아 있는 점, 청구인이 월남전에서 고엽제에 노출된 결과 머리에 두피질환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환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4.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3. 3. 8. 만기전역한 것을 되어 있고, 군경력란에는 “파월:70. 9. 24. -72. 9. 24.”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치핵”으로, 현상병명은 “반흔성 탈모”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70. 4. 18.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파월 근무 귀국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두피질환, 간염, 치질로 △△사단 의무중대, ○○외병 입원치료 진술. 병적기록표 : 70. 4. 24. 입대, 70. 9. 25. -72. 9. 24. 파월, 72. 11. 25. △△사단의무중대 입실, 73. 1. 24. △△외병입원 73. 3. 8. 만제기록. 병상일지:상기 원상병명으로 73. 1. 26. ○○외병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치핵”의 진단을 받고 1973. 1. 26. 제○○이동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증세가 호전되어 1973. 2. 14.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2002. 1.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반흔성 탈모”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2002. 1. 15. 본원 피부과 외래에 방문한 환자로서 현재 두피에 원인 미상의 반흔성 탈모가 있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7.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고 귀국 후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두피질환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고엽제에 노출된 결과 머리에 두피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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