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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설안내표지판의 크기 및 기초의 크기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제5조에 의거, 사설안내표지의 크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으로 설치 : 1,200㎜550㎜ 2. 연립으로 설치 : 1,200㎜350㎜ 또 사설안내표지의 특성에 맞게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고, 다만, 도시지역 외 왕복 4차로에서는 크기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ㅁ 사설안내표지 지주 및 기초의 크기 - 도로표지관련규정집(2006.5.) 부록3에 실린 지주의 구조계산을 방법을 통하여 표지의 크기에 따른 지주와 기초의 크기를 계산하여 선정한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 추가 문의가 있을 경우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도로표지업무 담당자(043-850-2537)에게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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