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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4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6가 345-8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1. 8.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0. 4.경 요통이 발생하여 2000. 5. 23. 국군△△병원에서 “요추간판탈출증(L4-5, L5-S1)”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2000. 6. 30.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수핵제거술을 받고 치료한 후 2000. 11.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인 1999. 6. 17.부터 1999. 8. 25.까지 민간병원에서 허리통증에 대해 물리치료로 완치한 바 있고, 입대 후 논산훈련소에서 레펠훈련중 떨어져 절벽과 충돌한 후 허리통증이 생겼으며 그 후 3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으로 허리통증이 더욱 악화되었으나 외상이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1999. 12.경 혹한속에 얼차례를 받다가 허리통증이 심해져 의무실에 갔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자대 배치후 허리통증으로 기본적인 군생활을 하기가 힘들어 여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될 기미가 없어 국군◇◇병원에서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에도 상태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2000. 11. 30. 의병전역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진단서, 개인현물급여명세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11. 8. 육군에 입대하여 2000. 11. 30. 의병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9. 2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9. 12. 27.”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주둔지”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후궁 절제술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1999. 12. 27. ○○여단 레펠훈련중 추락해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0. 6. 30.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4월경 군부대 작업중 요추간판 탈출증(제4-5번 요추간, 제5번요추 - 제1번천추간)이 발병하여 2000. 5. 23.부터 2000. 11. 30.까지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2000. 9. 19. 국군◇◇병원에서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받은 후 통증으로 군복무가 어려울 것으로 진단되어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제○○여단 ○○대대 부대장이 확인한 2000. 5. 2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15. 전입후 운전병으로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던 병사로 지속적으로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여 의무대에서 휴식과 치료를 병행하던 중 증상에 호전이 없어 2000. 5. 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외진결과 1)만성요추부 염좌, 2)수핵탈출증(의증)으로 진단서가 발부되어 2000. 5. 23. 후송됨을 확인하며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구 ○○동 9-2번지 소재 ○○신경외과에서 2001. 7.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후궁 절제술후 상태이고, 향후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2000. 9. 19. 국군◇◇병원에서 추간판 수핵탈출증 진단하에 후궁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현재 수술상태는 양호하며 장기간 앉아 있던가 혹은 무거운 것을 드는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고 현재 우 좌골신경통 소견이 잔존하고 있어 약 3주간의 물리치료후 재평가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2001. 12. 10. 전산출력한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6. 17.부터 1999. 8. 25.까지 ○○한의원, ○○의원 및 학교법인○○학원○○병원에서 요각통, 척수병증 동반 요추골 및 기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병에 대하여 진료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 1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L4-5, L5-S1)”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입대 후 5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없이 발병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명세서에도 입대 전 요각통 및 요추염좌 등의 증상으로 민간의원에서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어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외 황○○이 2002. 7. 3. 서명․날인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12월초 ○○훈련소에서 레펠훈련을 받다가 지상 4-5m 지점에서 떨어져 허리 등을 부딪쳐 부상을 입고 일어나려 했으나 통증이 심하여 계속 쓰러져 있었으며 조교의 지시에 따라 위 황○○이 청구인을 부축하여 훈련병들이 다른 훈련을 받기 위해 P.T체조를 하며 대기하고 있던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요추간판탈출증(L4-5, L5-S1)”의 질병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입◇◇인 1999. 6. 17.부터 1999. 8. 25.까지 ○○한의원 등 민간병원에서 요각통, 척수병증 동반 요추골 및 기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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