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8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1058-20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9. 10.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탱크 정비반에서 교육중이던 1964. 11. 10. 경 하사관에게 구타를 당하여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2001. 6. 2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2. 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래 만성중이염 증세가 있었으나 병기학교 훈련중 갑자기 양쪽 뺨을 심하게 맞은 이유로 양쪽 고막을 다쳐 심하게 악화되었으며 입영전 청각이 심히 나빴다면 입대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장의 2001. 5. 28. 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입영연월일은 “1964. 9. 10.”로, 전역연월일은 “1965. 4. 20.”로, 역종은 “면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30. 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4. 11. 10.”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연병장”으로, 원상병명은 “중이염양측 유양돌기염(양)”으로, 현상병명은 “1)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1964. 9. 10. 입대 후 병기학교 소속으로 전투중 구타로 인해 1964. 11. 10. 양고막 파열로 의무산 ○○육병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5. 1. 7. ○○육병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8.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급자의 구타에 의하여 고막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병원에 입원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기록에 의하면 입대전에 병이 발생하여 군복무중 악화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그 외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특별시○○병원의 2001. 6. 28. 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임상적 추정)은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력 검사상 좌측 전농, 우측 85dB의 중증 난청 소견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중이염 화농성 만성(양측), 유양돌기염(양측)”으로, 입원동기는 “입대 전부터 병이 발생하여 입대 후 교육도중 병이 악화되어 입원을 요함으로 입원하게 되었음”으로, 병별은 “질병”으로, 병력은 “20년 전부터 귀앓이, 화농방출, 난청이 있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데, 청구인은 입대 전에 만성중이염 증세가 있었지만 상관의 구타로 양쪽 고막이 파열되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병원의 진단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폭행으로 인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이 입은 상이는 입대 전의 질병인 만성중이염의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입대 전 질병인 만성중이염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정도로 동료 병사보다 과중한 군복무를 수행하였거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복무를 하였다는 기록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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