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9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경기도 ○○시 ○○동 49번지 ○○아파트 712-306 (송달장소 : 충청남도 ○○시 ○○동 228 ○○아파트 104-2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8.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강원도 ○○지구에서 전투 중 영양실조 및 동상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53. 5. 30. 의병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시 중인 1952. 8. 3. 육군에 입대한 후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곧바로 ○○사단에 배속되었고, 이후 위 ○○사단의 ○○연대 1대대 1중대 1소대 화기분대 소속으로 복무 중 강원도 ○○지구의 854고지로 기억되는 곳에서 적과 전투(연월일 미상)를 하던 중 영양실조와 혹독한 추위로 동상에 걸려 사단의무대 및 △△육군병원을 거쳐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3. 5. 30. 의병전역 하였으며, 그후 후유증으로 피부병 등이 생겨 추워지면 걷지 못할 정도가 되었고, 지금도 피부염․습진․만성신부전증 및 만성중이염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우보증인이 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8. 3. 입대하여, 1953. 5. 30. 전역하였고, 전역구분은 ��의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1) 접촉성 피부염, 습진(양측 하지), 2) 좌측 만성 중이염, 3) 양측 만성 부비동염, 4)치주염 : 하악 좌우소구치, 하악 전치, 5) 만성 신부전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 및 상이 연월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3. 5. △△육군병원에, 1953. 3. 11. □□육군병원에 각각 입원한 사실이 있고, △△육군병원의 특별명령 제43호 및 제59호에도 1953. 3. 5.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4.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1998. 1. 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접촉성 피부염 습진(양측 하지), 동상후유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의 간헐적 재발로 인한 피부염증, 피부괴양, 각피 등을 소견으로 치료를 요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경기도 ○○시에 소재한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6.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좌측 만성중이염, 2) 양측 만성 부비동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본 의원에서 통원치료 중인 환자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6.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신부전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병명으로 1997. 4. 9.부터 본원 신장내과에서 추적관찰 중인 바, 신 기능이 악화 시 투석요법 등 신대체요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경기도 ○○시에 소재한 ○○치과의원에서 발급한 2001. 6.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하악 좌우 소구치(제1.2), 하악 전치 치주염, 상악(전악) 치주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하악 전악의 치주치료와 기존의 불량보철물의 철거 및 재 제작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장○○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장○○은 1952. 6. 2. 입대하여 ��군의학교��를 졸업한 후 1952. 10. 29. △△병원에 배속되어 군 복무 중에 1953. 3.경 상이를 입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청구인을 만났고, 청구인이 □□육군병원으로 후송되기까지 약 20일동안 먹을 것을 주는 등 돌봐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로서, 당시 청구인은 피골이 상접하여 같은 마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알아볼 수 없었고, 또한 청구인의 상처가 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시 전투 중 상이(영양실조와 동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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