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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0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전락북도 ○○시 ○○동 ○○아파트 401동 1201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경 ○○사령부 산하 ○○부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전개 중이던 1951. 8. 26. 평안북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어깨에 상이를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 후 1953. 7.경 귀향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이 전투 중 부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3. 2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11. 22. 6.25전쟁 당시 ○○사령부 산하 제○○부대 ○○부대에 입대하여 유격전을 전개하던 중 1951. 8.26.경 평안북도 선천군 신미도에서 적과 교전 중 우측 어깨에 부상을 입고 ○○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1954. 2.경 귀향하였는 바, ○○사령부 산하 제○○부대에 소속되어 유격전 임무를 수행하여 온 한국전체 유격부대원은 계급과 군번이 없는 전투원으로서 한국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할 수 있는 제반 근거서류가 없으나 전우 2명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1. 11.경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 11.경부터 1953.7.경까지 육군 제○○부대 소속으로 참전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우측 족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경위는 “○○부대 소속으로 평북 ○○지구 전투 중 51. 8. 26. 우측 어깨 부상으로 ○○부대 의무대 입원 진술. 참전사실 확인서:50. 11.경부터 53.7.경까지 ○○유격대 소속으로 서해안 지구 참전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1. 12. 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우측 견관절 동통을 이유로 내원, 시행한 검사상 외전 80, 굴곡 110°의 운동소견과 방사선 소견상 상기병증으로 판단되어 현재 보존적 치료중이나 증상의 지속이나 악화시 수술적 치료를 요할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함께 ○○부대에서 전투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 및 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1. 8. 26.부터 1951. 8. 28. 사이에 제2차 신미도 상륙작전에 참전하여 적과 교전 중 청구인이 우측 어깨에 파편상을 입은 사실, 1952. 6. 7.경에 대화도수색작전 중 수원비행단장인 쉬트대령을 구출한 사실을 목격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8. 청구인은 육군 ○○부대 ○○부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 중 우측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소속 등 신분확인이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부대 ○○부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 중 우측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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