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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광주광역시 ○○구 ○○동 1003번지 ○○아파트 104동 508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3. 19. 해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훈련중인 1987년 4월경 교관의 구타로 허리에 상이(제5번 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를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87. 12. 2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중 특별한 외상없이 발병하여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02.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해군 훈련소에 입대하여 기초군사훈련을 받던 중 자세불량을 이유로 교관이던 진○○ 중사가 청구인의 허리를 가격하여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퇴소하였고, 보충대에 전입하여서도 계속되는 허리의 통증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현재에도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병상일지에 기재된 1985년 8월경 회사생활중 허리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당시 구타사건이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할 수 밖에 없는 군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군복무중 발생였음이 분명함에도 단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3. 19. 해군에 입대하여 1987. 12. 21. 의병전역하였다. (나) 국군○○병원장 발행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6. 5. 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입대전인 1985년 8월경 사다리에서 작업중 떨어져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2. 2. 2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장소는 “각개전투장”으로, 상이연월일은 “1987년 4월”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현상병명은 “제5번 요추 -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술후상태)”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4. 청구인의 상이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입대전에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한 후 특별한 외상력없이 입대 2개월만에 재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12.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중 교관의 구타로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은 바, 청구인의 주장외에 구타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병상일지에 입대전인 1985년 8월경 사다리에서 작업중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입대 약 2개월만에 별다른 외상없이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전 지병 내지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의 특별한 외상없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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