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80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아파트 101동 102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3.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신병교육대소속으로 훈련중이던 1986년 4월경 좌측 어깨에 불편감을 느껴 1986. 7. 2. 국군△△병원에입원하여 “극하근 위축증”의 진단을 받고 1986. 7. 5.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후 1988. 9. 22.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입대후 1개월만에 발병하였고, 그 원인도 밝혀지지 않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당시 건강하였고, 훈련소에서 훈련중 극하근 위축증이 발병하여 도저히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꾀병을 부린다는 이유로 얼차려 등 괴롭힘만 당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외상은 없지만 훈련도중 발병한 질병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위 질병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현상병명과 관련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3. 12. 육군에 입대하여 1988. 9. 22. 만기제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6년 4월”로, 원상병명은 “극하근 위축”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상에는 청구인이 신병교육대 훈련중 1986. 7. 2. 좌측 극하근 위축증으로 입원하여 1986. 7. 18. 위 병명이 완치되어 퇴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5. 3.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 입대후 1개월만에 발병하였고, 발병원인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병명과 직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전라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소견서에는 능동적으로 관절범위 운동시 10 ~ 20˚가량 제한이 마지막 범위에서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입대 후 훈련중 이 건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병이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나 과학적 사실을 현재로서는 발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직무수행기간이 1월 정도의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질병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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