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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인가 직권취소 가능 여부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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