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9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3가 73번지 31통 3반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7.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3. 1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우안의 시력이 감퇴되어 국군○○병원에서 "우안 황반부 변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1991. 11. 22. 의병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현상(신청)병명을 "우안 황반부 변성"으로 하여 2002. 10.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3. 11.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1. 3. 11.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훈련복에 명찰을 달다가 갑자기 눈이 안보여 소대장 등에게 이를 호소하였으나 진단서가 없어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조치도 없는 가운데 계속 4주간의 훈련을 받고 자대배치를 받아 제○○보급창에서 자대생활을 하다가 눈이 안보여 이를 상사에게 보고한 후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중심성 망막염으로 진단을 받고 부산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시력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바, 군복무 중의 훈련 등으로 위 상이가 발병된 것이고 적시의 치료를 받지 못하여 시력이 상실된 것이므로 이는 마땅히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3. 11.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급창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91. 5. 9. 국군○○병원에서 "우안 황반부 변성"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1. 11. 22. 일병으로 의병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0. 14. ○○대학교병원에서 "우안 황반부 변성"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2. 10. 16. 육군본부에 "우안 황반부 변성"이 전공상임을 확인하여 달라고 신청한 한편,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3. 2. 14. 청구인의 상이원인을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을 "황반부 변성(우)"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3. 11. 청구인이 위 신청병명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4.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우안 황반부 변성"의 상이가 발병 내지 악화되었으므로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입대 후 4일 만에 훈련 중 갑자기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을 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우안 황반부 변성"의 발병원인이 대부분 유전적인 질환이고 그 원인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달리 군복무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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