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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자가 시급성을 이유로 허가여부과 관계없이 축산손실보상을 제시한 경우 수용재결 가능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0조제2항은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증액재결(增額裁決)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에서 재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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