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32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588 ○○아파트 260-1902 대리인 법무법인 효원(담당변호사 최○○, 안○○, 김○○, 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8. 6. 20.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 중이던 1988. 9. 16.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양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양측 슬내장"의 진단하에 치료 후 1989. 2. 1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2.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에는 별다른 이상증세가 없었는데 훈련소와 자대에서 곡괭이질을 하거나 흙가마니를 지고 나르는 등의 각종 사역에 동원되면서 어깨가 빠지는 양측 견관절 탈구증세가 발생하였고, 훈련소에 입소한지 1개월 정도부터 탈구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그냥 참고 계속 복무하다가 급기야 1988. 10.경에 국군○○병원으로 이송을 갔고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되지 않자 1989. 2.경 전역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탈구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1988. 6. 20. 육군에 입대하여 1989. 2. 14. 일병으로 의병 제대하였다. (나) 1989. 2. 10.자 의무조사 상신서에 의하면, "상기명 환자는 1977년까지 스케이트 선수로 지내면서 우 슬관절에 동통을 느껴오다 1988년 7월경 ○○에서 훈련 중 양측 슬관절 동통이 심해지고 흙가마니를 옮기던 중 양측 견관절에 심한 동통이 발생하여 국군○○병원 외진 후 1988년 9월 16일 국군○○병원 정형외과에 입원한 환자로서 슬관절 관절조영술 및 양측 견관절 중력부하 엑스선 촬영 등을 시행하고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던 환자로 양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의 소견을 보여 향후 군생활이 불가하리라 사료됨. 전역병명 : 양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근위축 수반된 경우)"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2. 3.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측 견관절 불안정성(재발성 탈구)"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진단 병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2. 7. 26. 청구인의 상이 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 병명은 "양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양측 슬내장"으로, 현상 병명은 "양측 견관절 불안정성 재발성 탈구"로, 상이 경위는 "88년 6월 20일 입대하여 훈련 중 무릎과 어깨 통증을 느껴 군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자대 배치 후 ○○병원에서 연골 파열 및 견관절 탈구로 판정되어 입원 진료 후 의병 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88년 9월 16일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11. 8.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양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 양측 슬내장"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양측 슬내장"은 입대 전에 발생한 무릎 통증이 입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발되었고, "양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는 입대 후 1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2002. 12. 4.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흙가마니를 나르는 등 각종 사역으로 인하여 "양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전인 1977년까지 스케이트 선수로 지내면서 우 슬관절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는 훈련소에 입소한 지 1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견관절 습관성 탈구는 환자 자신이 인위적으로 견관절 탈구를 유발시킬 수 있고 외상성의 경우는 대개 편측성이며 방카르트(Bankart) 병변을 동반하는 질환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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