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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5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전광역시 ○○구 ○○동 257-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1년 11월경 월남에서 말라리아가 발병하여 귀국 후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하다가 1972. 6. 30. 의병전역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고혈압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고혈압”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소총소대 분대장으로 전쟁을 수행하다가 말라리아 병에 걸리자 귀국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말라리아 합병증상으로 비장이 커져 모든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완전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의병전역하였으며, 청구외 국방부장관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자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군 복무수행과 관련이 없다고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발병경위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11. 26. 육군에 입대하여 1972. 6. 30.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1년 11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 장소는 “○○”로, 원상병명은 “말라리아”로, 현상병명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상이경위는 “1969. 11. 26.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월남 파월 근무중 1971년 11월경 말라리아로 귀국 후 심한 고열, 구토, 비장확대로 대전○○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1. 12. 26. 대전○○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장의 1971. 12. 24.자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발병일자는 “1971. 12. 22.”로, 발병경위는 “상기 사병은 파월중 말라리아 증세가 있었으나 계속 근무중 귀국하여 본가에서 귀가 휴양 중 갑자기 온몸에서 열이 나고 구토가 심하여 진찰결과 말라리아로 판정하였기 공상으로 판정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일자는 “1971. 12. 26.”로, 초진단명은 “말라리아”로,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대전○○병원의 2002. 1. 17.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형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본원 투약 치료중이며, 추후 합병증에 대해 추가판정 가능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초진단병명인 “말라리아”는 입원 치료 후 자연치유 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고혈압”은 일반사회에서도 매우 흔한 질병이며 부작용이 없이 약제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인 “고혈압”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말라리아”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5. 17.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현상병명인 “고혈압”이 군 복무중 발병한 “말라리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말라리아 합병증세로 의병전역한 이후 이 건 청구가 있기 전까지 장기간동안 말라리아 후유증 또는 고혈압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군 복무중 발병한 말라리아로 인해 현상병명인 고혈압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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