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995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6. 15. ○○사령부 산하 제○○부대 울팩 제○○부대에 입대하여 유격대원으로 활동중이던 1953. 5. 14.경 황해도 ○○군 전투에서 좌측 눈에 파편창을 입고 미 야전병원에 입원하여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1954. 2. 22. 정식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후 1958. 4. 15.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4.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령부 산하 제○○부대 울팩 제○○부대에 입대하여 유격대원으로 활동중이던 1953. 5. 14.경 황해도 ○○군 전투에서 적 1개대대와 격전 중 통신병이 부상을 당하여 위 통신병을 데리고 수송선박이 대기하고 있던 지점에 도착하자 폭발음과 함께 청구인이 쓰러지면서 얼굴 및 좌측 눈에 부상을 입고 미 야전병원에서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청구외 손○○과 주한 ○○사령관간의 1953. 8. 16.자 협약에 따라 제○○부대가 한국군 부대로 편입되어 제△△부대가 창설되었고, 제○○부대에서 유격활동을 하다가 상이를 입은 유격대원과 전사자의 가족은 한국군과 동일하게 보훈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상이 유격대원으로 보고가 되었다면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속부대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던 점, 국방부장관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거 1997. 3. 12. 발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청구인이 1951년 6월부터 1953년 2월까지 ○○지구에서 제○○사단 소속으로 참전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는 점, 청구인과 함께 제○○부대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황○○, 이○○ 및 한○○은 청구인이 1953. 5. 14.경 황해도 ○○군 전투에서 얼굴 및 좌측 눈에 부상을 입고 미 야전병원에서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사령부 산하 제○○부대는 그 성격이 유격대이기 때문에 거주표 및 병상일지 등 군기록이 없을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참전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거 1997. 3. 12. 확인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년 6월부터 1953년 2월까지 제○○사단 소속으로 서해안 지구에서 참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8. 4. 15. 만기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역 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발급한 2001. 12.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첩보난생(좌안), 안건조증(양안), 백내장(우안), 위수정체안(좌안), 각막혼탁(좌안)”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은 “2000. 1. 15. 본원 안과 초진한 환자로 2000. 1. 18. 좌안 상안검, 하안검에 냉동치료 시행 및 2000. 10. 16. 레이저 속눈썹 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경과관찰 중인 환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9. 청구인이 제○○부대 울팩 제○○부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하다가 좌측눈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2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함께 제○○부대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황○○, 이○○ 및 한○○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3. 5. 14.경 황해도 ○○군 전투에서 얼굴 및 좌측 눈에 부상을 입고 미 야전병원에서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1-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미 ○○사령부 산하 제○○부대 울팩 제○○부대에 입대하여 유격대원으로 활동하다가 얼굴 및 좌측 눈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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