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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비 부과 가능 여부

요지

○ 산업입지법 제28조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국가 또는 지자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 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며, 지자체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건설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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