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8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주광역시 ○○구 ○○동 238-2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4. 12. 육군에 입대하여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이명 및 청력장애가 발생하여 “양 만성 화농성 중이염”의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1961. 9. 16.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5.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0. 4. 12. 육군에 입대하여 6주의 훈련병 교육, 12주의 특과병 교육, 6주의 자대교육 등 총 24주의 교육을 충실히 이행한 후 공병기기창으로 배치 받아 조수로 근무하던 중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 우측 귀를 다쳤고, 당시의 군내의 억압적인 분위기로 인해 부상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참아오다가 그 후에 수 차례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꾀병이라고 하면서 더욱 심한 얼차려와 구타를 당하였으며, 상이처가 극도로 악화되어 귀에서 농이 흘러나오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상태에 이르러서야 군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근무한 곳은 군 작전이나 상황 발생시 보급과 병력의 이송을 목적으로 한 수송부대로서, 차량의 운전과 정비를 하루일과로 하고 있어 시․청각 부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검사를 하는데도 군 입대전 신체검사나 훈련소 입소당시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청구인과 함께 근무한 청구외 김○○ 및 김△△이 청구인이 구타당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외상력 등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질병이 구타에 의한 것이므로 병상일지에 그 사유가 기록될 수 없었던 점, 청구인은 의병전역을 한 후 난청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4. 12. 육군에 입대하여 1961. 9. 16.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1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고막파열, 중이염 (좌측)”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상이경위는 “60. 4. 12. 입대 후 공병기지창 소속으로 근무 중 61.경 고막파열로 국군○○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상기 원상병명으로 61. 7. 18. 육병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이염 농성 만성(양측), 고막천공(좌측)”으로 진단 받아 1961. 7. 18.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61. 9. 16. 퇴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발병일시는 1960. 8. 1.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공병기지창에서 함께 근무한 청구외 김○○ 및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급병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청구인의 귀에 통증이 있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등 사태가 심각하다는 말을 옆 동기들한테 들은 적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16. 청구인이 “양 만성 화농성 중이염”의 진단하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입대 후 4개월만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병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고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만성 화농성 중이염”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원인이 될만한 외상력에 관한 기록이 없고, 입대 후 4개월만에 발병하였다고만 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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