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1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532-36호 1층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1. 5. 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2. 2. 23. 국군○○병원에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고 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2. 3.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3. 1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6. 24. 청구인의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2국민역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의 무선통신․유선가설병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고소공포증이 있고 내성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전봇대를 오르내리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느라 극도의 스트레스를 견디어야 했고, 이로 인해 “만성신부전”을 앓게 되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군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려우니 전역하여 치료를 받으라는 권유로 의병전역을 하게 되었던 바, 군 입대하기 전에는 건강하였던 사람이 군 복무중에 병이 생겼는데도 어떠한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전역을 하였고, 건강할 때는 의무를 수행하라고 하였다가 아프게 되니 아무런 치료나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은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며, 청구인이 군 복무중 얻은 질병은 당연히 군 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은 “1991. 5. 6.”로, 전역일은 “1992. 3. 31.”로,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으로, 전역구분은 “생계곤란”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년월일은 “1992. 2. 23.”로, 현상병명은 “신장이식상태, 신성 고혈압, C형 간염”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발급한 2002. 3.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장이식상태, 신성 고혈압, C형 간염”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은 “1993. 8. 4. 신장이식 수술 후 이식 신기능이 소실되지 않는 한 평생동안 면역억제제 투여 및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2. 육군본부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이를 보통우편으로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를 하다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만성신부전증”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생활 중 “만성신부전증”에 의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만성신부전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수년에서 십수년에 걸쳐 신기능이 서서히 저하해 오는 상태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후 불과 10개월만에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군복무 중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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