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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시 ○○동 1253-2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2. 28.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이던 1971년경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귀국하여 근무 중 말라리아가 재발되어 ○○후송병원에서 비장제거수술을 받고 의병제대 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한 질병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9.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0년 6월 ○○연대 ○○부대 5중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 근무 중 1971년경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의무대에 입원, 1주일 치료 후 퇴원하여 근무를 마치고 만기 귀국하였으나, 정기 휴가 후 ○○보충대에 입대하여 자대배치되어 근무 중 말라리아가 재발, ○○후송병원으로 이송되어 비장제거수술을 받고 1971. 10. 31. 의병으로 제대하였고, 전역 후 후유증은 없었으나 현재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2.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0. 6. 28. ~ 1971. 6. 20. 월남에 파병 근무하였으며, 1971. 8. 27. 제△△후송병원에 입원, 1971. 9. 2. 제○○후송병원에 입원하였고, 1971. 10. 31.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6.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알콜성 간염, 비장적출술 시행��으로, 상이경위는 ��69. 2. 26.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파월 근무 중 70년경 말라리아로 비장상이 의무대, ○○후송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전라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2. 2.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알콜성 간염, 비장적출술 시행”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비장이 적출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본인 진술에 의하면 말라리아에 의한 시술이었다고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신청인은 군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신청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9.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말라리아 발병으로 비장제거수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현재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이 입원한 기록은 확인되나 이외에 위 상이의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어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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