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2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군 ○○읍 ○○리 17 대리인 변호사 박 ○ ○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5. 1.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연대 본부중대 소속으로 훈련을 받던 중 무릎부분에 부상을 당하여 연대소속 의무실과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77. 10. 31. 만기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4.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제○○훈련소 ○○연대 본부중대에서 복무 중 목봉체조훈련을 받다가 부대원의 목봉에 청구인의 우측 무릎부분을 맞는 부상을 당하여 연대소속 의무실에서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한 채 물리치료만 받다가 차도가 없자 특별휴가를 얻어 청구인의 고향인 충청북도 ○○읍에 소재한 ○○의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며 특별한 병명은 없다는 내용의 소견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귀대하여 위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통증만 더하여 제○○훈련소 밖의 군 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위 ○○의원에서의 진찰결과와 마찬가지로 뼈에는 이상이 없다며 관절부위에 고여 있는 피를 1주일 주기로 빼내는 치료를 받다가 정기휴가를 나와 충청남도 △△시에 소재한 청구외 ○○ 정형외과에서 관절염이라는 진단과 치료하면 완치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통증을 참으면서 군생활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만기로 전역한 이후에 위 ○○ 정형외과에서 6개월가량 치료를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어 다시 청구외 △△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아 보았으나 뼈가 아닌 인대파열이라는 정도의 병명만 알았을 뿐 더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었다. 라. 청구인은 그 후 6~7년여 동안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았으나 당시 의학으로는 인대파열 부분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 의학이 발달하면 추후에 치료를 받으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1999년 여름에 청구인의 무릎이 빠지는 사고로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치료를 받던 중 청구외 변○○ 교수로부터 1990년대에 관절(인대파열)부분 의학이 획기적으로 발달하였다며 받은 M.R.I.촬영을 통한 정밀진단 결과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내장증(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전방십자인대 파열은 시간이 너무 경과되어 복원수술을 할 수 없어서 무릎 좌우측 연골 수술만 하였는데 현재 후유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마. 청구인이 부상을 당할 당시는 관절 부위에 대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 정확한 병명을 몰라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여 병상일지가 보존되지 않았으나 당시 같이 근무하던 청구외 중대장 등이 위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증거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현상병명과 관련한 병원진단서, 후유장애감정서, 육군중앙문서관리단이 작성한 자료조회 결과 회신,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 1. 10. 육군에 입대하여 1977. 10. 31.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작성한 2002. 2. 2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 장소는 ‘연병장’으로, 원상 병명은 공란으로, 현상 병명은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슬내장증(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으로, 상이 경위는 ‘1975. 1. 10. 입대 후 ○○훈련소 소속으로 근무 중 1977. 4.경 우측 무릎 상이로 연대의무과, 훈련소 지구병원 입원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중앙문서관리단의 2001. 12. 27.자 자료조회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없으며 병상일지는 생산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군복무 당시 인사계로 함께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곽○○은 청구인이 교육 중 무릎을 다쳐 치료한 사실과 목공병인 청구인이 작업시 다친 무릎 때문에 고생한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의 직속 중대장이었던 청구외 임○○도 직속상관으로서 목공병인 청구인이 복무당시 무릎관절을 다친 것을 전해 듣고 무릎관절부위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그로 인해 대단히 고통을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2001. 12.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내장증(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병명으로 진단되어 우측 슬관절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상태,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전절제술 상태, 외측 경골 고평부 연골 손상 및 약 15도 굴곡 구축이 있고, 좌측 슬관절은 내측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퇴행성 파열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19.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하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4.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에서 무릎 부분을 다쳐 치료한 증거가 있는데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 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1975. 1. 10. 입대 후 ○○훈련소 소속으로 근무 중 1977. 4.경 우측 무릎 상이로 연대의무과와 훈련소 지구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청구외 곽○○, 동 임○○의 진술이 있을 뿐 청구인의 신청병명[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 슬내장증(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