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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26-48 ○○아파트 5동 401호 대리인 변호사 송○○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9. 5. 4. 해군에 입대하여 1965. 9. 20. 월남전에 참전하여 미 육군 제○○야전군사령부 연락반에 파견 근무 중이던 1966. 11. 5. 적의 기습으로 차량이 전복되면서 목과 허리부분을 심하게 다치는 등 "요추부 척추강 협착증"의 상이를 입고 미 육군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 받은 후 1970. 9.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인 "요추부 척추강 협착증"이 군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26.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결정서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 중이던 1966. 11. 5. 19:00경 다낭비행장 부근에서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짚차에 함게 타고 있던 미군 3명은 전사하고 청구인은 목과 허리부분을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은 후 미 해병 ○○사단을 거쳐 미 육군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ㆍ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청구인은 혈압이 100/180으로 오르고 우측머리 뒷 부분이 쑤시고 목과 허리의 통증으로 장시간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였으며, 현재도 "요추부 척추장 협착증"으로 가료 받고 있는 점, 청구인은 미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치료 기록이 현재에는 찾을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사고상황을 조사하였던 당시 헌병대 수사과장 청구외 이○○ 등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5. 4. 해군에 입대하여 1967. 9. 20. ~ 1967. 5. 20 및 1969. 10. 18. ~ 1970. 9. 5.간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0. 9. 5.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요추부 척추강 협착증"으로, 상이원인은 "전투 중 상이"로, 상이경위는 "월남에서 미 육군 제○○야전군사령부 연락반에 파견 근무 중 1966. 11. 5. 서류를 지참하고 야전사령부에서 ○○부대로 가기 위하여 이동 중 적의 기습으로 차가 전복되면서 상이를 입음"으로 기재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2003. 4. 8.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한국○○병원의 의사 청구외 조○○은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부 척추강 협착증"으로, 소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2000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본원 신경과에서 투약 복용 중임"으로 기재한 진단서를 2002. 12. 9.자로 발급하였다. (라) 청구인이 월남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966. 11. 5. 당시 주월 해병 ○○여단(○○부대) 헌병대 수사과장(헌병 준위)이었던 청구외 이○○은 청구인이 적의 기습을 받고 부상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고상황, 청구인의 상태 등을 수사하여 상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청구외 이○○및 동 한○○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한다는 인우보증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상이인 "요추부 척추강 협착증"이 군 공무수행 중의 부상임과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별표 1 제1호의 1-1 내지 1-8의 1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군에 입대한 후 월남에 파병된 사실은 인정되나,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요추부 척추강 협착증"이 군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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