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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할 수 있는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은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 이내에 결정ㆍ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는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사 부과종료시점부터 3월이 경과되었다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개발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한 개발부담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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