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인정 고시
요지
도시개발법 제65조에서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하고,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제5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환지방식 에서 손실보상을 위한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 고시일로 볼 수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