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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3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군 ○○면 ○○리 45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 2월경 8845고지에서 추락하면서 바위에 가슴을 부딪힌 후 국군○○병원에서 "늑막염, 복막염"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 후 1952. 7. 1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0.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2003. 6.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2년 2월경 강원도 8845고지에서 전투 중 총탄을 피해 추락하면서 바위에 가슴을 부딪힌 후 악화되어 국군○○병원에서 늑막염(복막염)의 진단하에 입원 치료 후 1952. 7.15.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 후 치료를 계속 받았고 숨쉬기 조차 곤란하여 힘든 일을 할 수 없었으며 어디든 마음대로 갈 수 없어 고통을 겪어 왔던 점, 청구인은 현재 늑막염에 의한 늑막비후 및 석회화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치료중에 있는 점,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도 전역사유가 의병전역으로 나와 있고 군거주표에도 병원에서 치료한 사실이 있는 점,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정부에서 문서보관을 소홀히 한 것이므로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군거주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20. 육군에 입대하여 1952. 7. 15.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일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3. 2.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52년 2월"로, 상이 원인은 "전투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늑막염에 의한 늑막 비후 및 석회화, 늑막 석회화에 따른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상이경위는 "강원도에서 전투 중 부상하여 ○○육군병원 입원 후 의병전역 진술"로 각각 확인하였다. (다) 군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20. 입대하여 1952. 2. 6. ○○사단 ○○연대로 전속되었다가 1952. 6. 9.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52. 6. 26.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된 후 1952. 7. 15. 의병전역하였다. (라) 전라북도 ○○시 ○○동 소재 ○○내과의 2002. 10.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늑막염에 의한 늑막 비후 및 석회화, 늑막 석회화에 따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결핵성으로 사료되는 늑막염의 합병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매일 투약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평생 치료 요함"으로 진단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7.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살았던 청구외 박○○ 등 5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육군 ○○연대에 배치되어 전투 중 강원도 8845고지에서 추락하여 바위에 가슴을 부딪혀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살피건대,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ㆍ별표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 추락하면서 바위에 가슴을 부딪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군거주표에 청구인이 입원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경위와 병명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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