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군 ○○면 ○○리 648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7. 1. 해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과로 또는 스트레스 등 환경요인에 의하여 두부외상에 의한 정신증 및 경련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3. 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식당 등에서 어렵지 않게 직장생활을 하였고, 정신은 물론 신체도 건강하여 해병대에 자원하여 입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를 하였고 입대 후 1년 이상 군생활을 하였으나, 당시의 군생활이 너무 힘들고 군기가 엄격하여 상관에게 구타를 당하더라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간질이 발병하였다. 다. 청구인은 군복무중 간질이라는 병을 얻어 의가사제대를 한 후 사람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바, 군복무중 발병한 간질에 대하여 국가가 치료를 해주거나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생활기록부, 진단서, 증언서,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질병과 관련한 특이한 기록은 없다. (나) 청구인의 군입대 후인 1970. 1. 13. 청구외 일병 김○○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6시 32분까지 철침대에 앉아 있다가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쳤으며, 동료들이 양쪽 팔을 잡아 침대에 뉘이자 침대에 누워서도 눈을 부릅뜨고 천정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30초 이후에 잠이 들었다고 기록하였다. (다) 1970. 4. 30. 청구외 일병 이○○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일 05시 05분에 엎드려 자던 중 "아" 소리를 짤막하게 발한 동시에 감긴 눈을 부릅뜨다 감아 버린 후 갑자기 입에 약간의 거품을 내고 사지가 뻣뻣해지더니 심한 경련을 계속하였고, 잠시 후 모든 증세가 사라지면서 05시 15경에 바로 잠들었다고 기록하였다. (라) 청구인은 전간대발작으로 1969. 12. 1.부터 1070. 3. 18까지, 1970. 5. 22.부터 1970. 7. 30.까지 각각 포항○○병원에 입원하였다. (마) 2003. 1. 9. ○○의료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임상적 최종병명은 두부외상에 의한 정신증 및 경련장애이고, 향후 6개월 이상 정신과적 치료가 요망된다고 진단하였다. (바) 2003. 4. 29. 해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68. 7. 1. 해군에 입대한 후, ○○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고참들의 주먹질로 머리를 여러 차례 다쳤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등 선임병들의 얼차려 및 구타 등으로 체력적 정신적으로 한계에 이르러 졸도하여 입원을 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으며, 원상병명 "전간대발작", 현상병명 "두부외상에 의한 신경증 및 경련장애"의 질병이 "복무중" 발병하였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2003. 7. 30 청구인의 사촌 형인 청구외 강○○가 작성한 증언서에 의하면, 위 강○○는 청구인과 어릴 적부터 함께 성장하였으며, 청구인이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는 현재 고통받고 있는 정신신경장애증상을 전혀 관찰한 바 없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초등학교 동창생인 청구외 이○○ 등 14인의 연명확인서에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2003. 6. 10.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전간대발작의 병명으로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전간대발작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 즉 돌발적 의식상실ㆍ경련, 정신 또는 감각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환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확인이 불가하여 동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6.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전간대발작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전간대발작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 즉 돌발적 의식상실ㆍ경련, 정신 또는 감각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위 상이의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서는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