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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8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경기도 ○○시 ○○구 ○○동 112 ○○마을 609-1707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47. 3. 15.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기도 ○○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1950. 9. 21. ○○관측소 탈환작전에서 적의 파편에 왼쪽 허리부위에 상처를 입고 북한군이 파놓은 참호에 떨어져 우측 무릎관절에 심한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1.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9.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 해병대에 유엔군으로 종군 중이던 1950. 9. 21. ○○관측소 탈환작전에 참가하여 적의 파편으로 좌측 옆구리에 약 9Cm의 파편창을 입었고, 북한군이 파놓은 참호로 떨어져 우측 다리 관절에 심한 부상을 입어 인천 월미도에 임시로 가설된 미군 해병대 병원으로 후송되어 5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원대복귀하였으며, 그 후 경기도 ○○경찰서에 복귀하여 상처부위를 계속 치료하다가 ◎◎경찰서로 전근되어 1953년 12월경 ○○도 공비토벌 출동 명령을 받고 근무하던 중 상이처가 재발하는 등 장기간 고생을 하다가 의원면직되었는 바, 민간의료기관의 소견서ㆍ종군기장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상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조사의견서, 진술조서, 경력증명서, 심의의결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7. 3. 15. 순경으로 임용되어 1972. 1. 9. 경사로 의원면직되었다. (나)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한 2002. 11. 21.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6. 25. 국방부장관으로부터 6.25종군기장 및 유엔종군기장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11. 21. 피청구인에게 6.25 사변 당시 미군 해병대에 종군중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여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경찰청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라) 경찰청장은 2003. 1. 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경기도 ○○경찰서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50. 9. 21. ○○관측소에서 적과 교전중 파편에 왼쪽 허리 부위에 상처를 입고 북한군이 파놓은 참호로 떨어져 상이를 당하였는데,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조사자료(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한다고 하면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슬과절 퇴행성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통보하였다. (마) 경기도지방경찰청장의 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은 6.25 사변 당시 미군 해병대 ○○대대에 배치받아 1950. 9. 21. 인천상륙작전시 ○○관측소 탈환작전에 참가하여 북한군과 교전중 수류탄이 터지면서 파편이 날아와 왼쪽 허리 부위에 다소 상처를 입은 흔적 및 국가보훈처에서 참전 유공자 증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보아 전쟁에 참여한 것은 확실하나, 상이 당시 상병명 발생여부 및 현재 상태와의 연관성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 외 인우보증인 및 기타 입증자료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 사변중 좌측 옆구리에 파편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았다고 하며, 진찰시 파편창을 받았다고 하는 부위에 수술받은 상처가 있으므로 환자 진술에 의해 파편창에 의한 상처로 볼 수 있으나, X-선 검사상 잔유 파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8. 19. 경찰청장이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어 부상사실 및 부상경위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소견서상 좌측 옆구리 상흔은 있으나 X-선 검사상 잔유 파편은 없다고 되어 있는 점,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의 질병은 일반사회생활 중에도 흔하게 발생하는 질병인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 또는 부상경위에 대한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9.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인천상륙작전에 참가하여 전투중 파편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공부상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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