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충청남도 ○○시 ○○면 ○○리 394번지 대리인 윤 ○○(청구인의 이웃 주민) 피청구인 홍성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5.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복무 중이던 1953. 1. 15.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족부 화상”을 입고 전역하였음을 이유로 2002. 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0. 2.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5. 21.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 1. 15.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 족부 화상”을 입었으며, 청구인이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을 목격한 청구외 맹○○가 인우보증하고 있는 바, 전투중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청구인의 보충서면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5. 21. 입대하여 1955. 7. 21. 만기전역한 사실, 청구인은 1953. 1. 23. 제△△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틀 후인 1953. 1. 25. 제○○병원으로 전원하여 입원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의 2002. 2. 16.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상병”으로, 입영연월일은 “1952. 5. 21.”로, 전역연월일은 “1955. 7. 21.”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우측 족부 화상 후 반흔 구축”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계급은 “상병”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상이”로, 상이장소는 “○○고지”로, 상이연월일은 “1953. 1. 15.”로, 상이경위는 “1952. 5. 21. 입대하여 1953. 1. 15. 백마고지 전투에서 막사내에 폭약이 폭발하여 우측 손․발등에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병원에서 치료 후 만기전역 진술. 거주표: 1952. 5. 21. 입대하여 1953. 1. 23. 제△△병원 입원, 1953. 1. 25. 제○○병원 입원, 1955. 7. 21. 만기제대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13.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강원도 ○○지구 전투에 참전 중 막사내의 폭약 폭발로 “우 족부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로부터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이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0.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맹○○의 2002. 10. 21.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이 6․25전쟁 당시 ○○사단 ○○부대 89대대 B포대 2분대 사포사수로 복무한 사실, ○○지구에서 전투중이던 1953. 1. 15. 초저녁 무렵 동일부대 B포대 5분대 막사(토굴)에서 잔약 폭발사고가 생겨 많은 사람이 부상당한 사실, 부상병 중 청구인을 포함한 몇 명은 군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충청남도 ○○시 ○○동 소재 □□병원의 2002. 2.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족부 화상후 반흔 구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6․25전쟁 당시 화약 돌발사고(환자 진술)로 입은 우측 족부의 화상 반흔 구축으로 인하여 제2․3․4․5지의 관절운동에 구축 소견 보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에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시 전투중 “우 족부 화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거주표에 의해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음은 인정되나, 거주표에 입원 경위나 부상 부위에 대한 기록이 없는 점,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