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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6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63-20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1.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군 복무를 하던 중 1966. 7. 15.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유두종, 좌 상악골 결손, 좌측 안구 축출’ 등의 질병이 발병되어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80. 11. 30. 전역 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5.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현재 좌측 상악골 절개, 좌측 안구 완전 축출, 상하치아 완전 제거 등의 수술을 받았으며, 중증 고혈압을 앓고 있고, 좌측 코에서 계속 콧물이 나오고, 후각이 기능을 하지 못하며, 상악골의 결손으로 특수의치에 의존하여 음식을 어렵게 씹고 있는 등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 ○○병원 의사인 청구외 이○○로부터 2~3개월의 주기로 정기적인 진료와 관찰을 받고 있는데, 특히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범위에 해당되는 ‘이형성증을 동반한 반전성 유두종’을 앓고 있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전상군경 이나 공상군경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1966. 7. 15. ○○사령부 민심처로 파월하여 사령부 방침에 의거 전방 ○○사단 예하부대에서 1주일간 진중 근무 실습을 하고 사령부 복귀 후 근무 중 3월이 경과된 때부터 좌측 코에서 콧물이, 좌측 눈에서 눈물이 약간씩 나오는 경미한 증상이 있어 부대 의무실에서 처방에 의한 약물을 복용하였고 그 당시 증상은 아주 경미하였으나, 그 후 각급 부대 근무는 물론 전역 후에도 부대 의무실 또는 약방 등에서 2~3개월에 1회씩 처방에 의한 약물을 수시로 복용(청구인도 큰 병세로 느낄 정도는 아니었으며 입원가료할 정도도 아니었다고 한다)하였다. 그러나 전역 후 1995. 10.경 군병원에서 예비역 대령급 연 1회 정기 신체검사에서 혈압이 정상보다 많이 높다하여 ○○병원(당시는 ○○병원을 말한다, 이하 ‘○○병원’이라 한다) 심장내과 검진 후 현재까지 혈압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으며, 또한 ○○병원 이비인후과 검진결과 구강내 좌측 상악골 치아사이 상단에 고도 이형성증을 동반한 반전성 유두종이 생기면서 좌측 눈에서는 사물의 물체가 2개씩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고, 이에 1996. 2. ○○병원에 입원하여 진찰한 결과 유두종증으로 좌측 눈에 전염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뇌에 올라가면 절명할 위기에 있다하여 입원 수술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육군본부의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 미통보 및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1. 23. 육군에 장교로 임관하여 1980. 11. 30. 대령으로 전역하였고, 위 군 복무기간 중 1969. 11. 24.부터 1971. 10. 19.까지의 기간은 ○○사령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작성한 2002. 4. 4.자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 장소는 ‘월남’으로, 원상 병명은 공란으로, 현상 병명은 ‘고도 이형성증을 동반한 반전성 유두종’으로, 상이 경위(청구인 진술)는 ‘1954. 1. 23. 입대 후 ○○사령부 소속으로 월남지구 전투 중 고엽제 후유증으로 1966. 7. 15. 악성 유두종 염증, 좌측 상악골 결손, 좌측 안구 상이로 ○○사 의무대, 국군수도병원 치료, 서울○○병원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 1954. 1. 23. 임관, 1969. 7. 3. ~ 1970. 12. 1. 파월, 1980. 11. 30.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388-1번지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2. 1.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도 이형성증을 동반한 반전성 유두종’으로, 향후 진료의견은 “상기 진단으로 1995. 2. 16. 근치적 상악동 절제술 및 안화 적출술(좌측) 시행하였으며 좌안의 기능상실 상태로 수술환부의 염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동 병원에서 발행한 2002. 1.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상악골의 편측 결손, 2)좌측 안구 결손’으로, 향후 진료의견은 “상기 병명에 의해 상악 폐쇄 장치 및 안와 보철 치료가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발행한 2002. 1.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중증고혈압(I 10)’으로, 향후 진료의견은 “상기 병증으로 본원 심장내과 외래에서 1999. 10.까지 치료를 받은 분으로 지속적인 투약 및 추적관리가 요구됩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32번지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행한 2001. 1. 15.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장애명은 ‘시각장애’로, 장애부위 또는 질환명은 ‘좌안 적출 상태’로, 장애 원인은 ‘구강암의 전이’로, 진단의사의 소견은 “상기 소견으로 시각장애 6급에 해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4. 26. 청구인의 신청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 육군본부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군 병원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8.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질병인 고도 이형성증을 동반한 반전성 유두종이 군 공무수행과정에서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이 발병한 경위 및 병명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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