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인정고시일 판단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토지보상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고시일은 동 규정에 따라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날을 의미하나, 질의하신 사례는 개별법에 따른 사업인정(의제)과 취소, 변경승인,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는 승인권자가 개별법령, 승인내용 및 법원의 판결결과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며, 「산업입지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6)로 문의하시면 상담이 가능하실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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