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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9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49-8 ○○주택 다-207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9. 25.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2001. 10. 22.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 L5-S1)’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의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5.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육군 제○○사관학교에 1998. 2. 2. 가입교하여 혹독한 훈련을 받고 1998. 3. 2. 정식입교 한 후, 3학년 1학기 하계 군사훈련 도중 코질환(접형동형)을 치료할 목적으로 1998. 11. 18. 휴학, 1999. 8. 16. 복학하였고, 청구인이 소속한 소대가 우승한 2000. 4. 8. 소대대항 축구대회에서 경기 도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음에도 임관을 앞두고 있어 정신력으로 극복하면서 통증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은 육군 제○○사관학교 4학년 재학당시 좋지 않은 일에 휘말려 2000. 7. 25. 자퇴하게 되었으며, 그 후 2000. 9. 25. ○○ 육군훈련소에서 2주간의 조교교육을 이수하고 분대장(조교) 보직을 받고 힘든 병영생활 도중 요통증상이 다시 시작되었으며, 이등병 시절인 2001. 5.경 국군○○병원으로 2회 외래 진료를 다녀온 이후 약 3회 통원 치료를 더 받고 중대장과 상의하여 행정병으로 보직을 바꿔 계속 복무하였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국군○○병원에서 CT 촬영을 한 결과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판명되어 2001. 12. 19.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10. 22. 국군○○병원에서 군의관이 문진할 때 육군 제○○사관학교 재학 중에 허리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담당 군의관은 그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진술한 것과는 다르게 병상일지에 기록하였다. 라. 청구인의 위 수핵탈출증(요추부)은 훈련병과 같이 생활하는 분대장(조교)으로서 힘든 군사훈련과 과중한 업무 때문에 발병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제5항,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재적증명서, 전역증, 인우보증서, 진단서, 임명장, 표창장,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재적증명서 및 전역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 제○○사관학교를 1998. 3. 4. 입교, 1998. 11. 18. 휴학, 1999. 8. 16. 복학, 2000. 7. 22. 퇴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0. 9. 25. 육군에 입대하여 ○○ 논산훈련소 ○○연대 소속으로 군 복무 중 2001. 10. 22.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L4-5, L5-S1)’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상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명장 및 표창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13. 육군 제○○사관학교의 1998년 1차 3학년 4소대장 생도로 임명된 사실, 2000. 2. 28. 육군 제○○사관학교의 2000년 1차 2중대 1소대장 생도로 임명된 사실, 2000. 4. 8. 육군 제○○사관학교 소대대항 축구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였다는 이유와 2000년 중대 신문창간에 기여하여 중대 대회 홍보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7. 육군 제○○사관학교 소대장 생도로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육군 제○○사관학교 생도 2중대 훈육대장 소령 청구외 황○○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과 육군 제○○사관학교 동기생이며 제○○보병사단 ○○여단의 중위인 청구외 김○○와 ○○부대 중위 청구외 김△△는 청구인의 허리통증은 육군 제○○사관학교 4학년 시절에 있었던 2000. 4. 8. 소대대항 축구대회 도중 발병하였고,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퇴교를 해야 하기에 청구인이 간부생도를 지내면서 허리통증을 참으며 생활해 왔다는 점 등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395번지 소재 ○○병원 소속 의사 청구외 오○○이 작성한 1998. 7.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접형동형’으로, 발병일은 ‘미상’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MRI에서 접형동에 조영증가 양상을 보여 접형동의 염증상태가 의심되며 종양상태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과 치료를 위한 수술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고 두통은 상기병명에 의한 것으로 여겨집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2002. 4. 1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연월일은 ‘2001. 6.경’으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상이 장소는 ‘자대’로, 원상 병명은 ‘수핵탈출증(요추부)’으로, 현상 병명은 ‘1)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4-5번 요추사이, 제5요추-제1천추 사이), 2)요추부 신경공간 협착증’으로, 상이 경위는 “1998. 3. 2. 육군 제○○사관학교 입교 후 훈련 중 허리 통증 발생, 2000. 7. 25. 육군 제○○사관학교 퇴교, 2000. 9. 25. 논산훈련소 입대 후 복무 중 2001. 5.경 허리통증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으로 후송. 병상일지에 의하면 상기 원상 병명으로 2001. 10. 22.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 동기는 ‘요추부 수핵탈출증’으로, 환자 구분은 ‘질병’으로, 2001. 5. 7. 외래환자 진료기록에는 “2년전(since 2 year), 외상없음(no trauma), 급성(acute), 상기환자는 입대 전 운동을 많이 하던 중 상기 증상을 보였던 환자로서 최근 증상 악화를 보여 2001. 4. 7. 외부병원에서 CT 촬영 후 본과를 방문, 입대 전 농구하다가 외상 많음(trauma 多)”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 10. 22. 소령 청구외 이○○를 대리하여 김○○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요추부 수핵 탈출증 요추 4-5번째 좌측, 요추5-천추1번째 중심성’으로, 발생 연월일은 ‘입대 전(2년 전) : 비전공상 3~4항’으로, 초진 연월일은 ‘2000. 11. 20.’로, 현재까지의 진료경과는 “상기 환자는 요통의 빈번한 재발을 보여 2001. 4. 7. 외부병원 CT와 2001. 10. 22. 군병원 CT상 상기진단을 받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 10. 25.자 전공상 심사관계 서류에 의하면, 제○○교육연대 부대장인 대령 청구외 김○○은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수핵탈출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 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병사는 2000. 11. 10.부로 ○○중대로 전입 후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입대 전 1998. 육군 제3사관학교 생도과정 입교 후 허리통증을 느꼈으나 별다른 진료나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교 후, 훈련병으로 재입소, 분대장으로 전입, 2001. 2.과 2001. 3.경 두 차례 허리통증으로 외진을 실시하여 물리치료 및 투약 조치를 받았으며, 휴가시 민간병원에서 CT 촬영 및 2001. 5. ○○병원 재외진을 실시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01. 10. 22. 외진시 CT 촬영 및 근전도 검사 결과 상기 병명의 진단을 받고 후송조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전공상 심사위원인 중령 청구외 윤○○, 소령 동 조○○, 소령 동 김△△, 중위 동 박△△, 원사 동 박○○, 대위 동 최○○은 2001. 10. 25. 위 김□□이 확인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2001. 11. 12.자 의무조사 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0. 22. 군병원 CT와 2001. 10. 26. 척수강 조영술 검사상 ‘요추부 수핵 탈출증, 요추 4-5번째 좌측’으로 진단 받았기에 군 복무가 부적절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무조사 상신되었고, 보상 근거는 ‘급외(무보상)’로, 보훈 근거는 ‘해당사항 무’로,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의결한 보상 급수․보훈 급수․상이연금 급수는 ‘무’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 11. 12.자 의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발병 일시는 ‘입대 2년 전’으로, 발병 장소는 ‘영외’로, 초진단명은 ‘요추부 수핵 탈출증, 요추 4-5번째 좌측’으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 원인 및 경위는 “상기 환자는 입대 2년 전 농구 중 요통의 발현 이후 호전과 악화를 보이다가 2001. 4. 7. 휴가 중 한 차례 CT를 외부병원에서 시행했었고 당시 수핵 탈출증 소견을 보였던 상태로서 2001. 10. 22. 군병원에서 실시된 CT상 같은 소견을 보였으며, 더 진행되어 신경근 압박 소견을 보이기에 입실하여 2001. 10. 26. 시행한 척수강 조영술 검사상 신경근 압박 확인되어 정상적인 군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의무심사를 상신함”으로, 현진단명은 ‘요추부 수핵 탈출증 요추 4-5번째 좌측’으로, 기왕증 및 가족 병력은 ‘과거 축농증으로 입실 치료력 있음’으로, 병력은 “상기 환자는 입대 2년 전 농구 중 최초로 요통 발현된 뒤 이후 호전과 악화 반복 보이다가 입대 후 증상 지속되자 2001. 4. 7. 외부병원에서 한 차례 CT상 수핵탈출증 보였고, 2001. 10. 22. 군병원에서 한번 더 시행한 CT상 진행된 병변 의심되어 입실 후 2001. 10. 26. 시행한 척수강 조영술 검사상 신경근 압박이 확인됨”으로, 현증세는 “침상 안정이나 보존적 치료시 약간의 호전이 있으나 장시간 서 있거나 빠른 이동이 요구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요통의 빈번한 재발을 보이기에 정상적인 군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에 의무심사를 상신함”으로, 검사소견은 “2001. 10. 22. 군병원 CT상 요추 4-5번째 좌측 신경근 압박하는 수핵탈출증 소견을 보이며. 2001. 10. 26. 척수강 조영술상 양측 요추 5번째 신경근 압박 소견 보임”으로, 판정란에 ‘보훈 대상 여부 : 비대상, 비해당 사유 : 비전공상’으로, 의무조사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동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 소속 의사 청구외 김▲▲이 작성한 2002. 2.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제4-5번 요추 사이, 제5번요추-제1번천추 사이), 2. 요추부 신경공간 협착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으로 4주간 안정가료 후 추적 관찰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21. 청구인이 허리 질환이 발병되어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원 2년 전 농구경기 중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원상 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요추부)’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24.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수핵탈출증 요추부’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수핵탈출증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추간판에 외력이 작용하여 유발될 수 있는데, 외력이 추간판 탈출을 유발하더라도 반드시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 동작으로도 유발되므로 특정한 외력과 결부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서도 MRI나 CT 검사에서 추간판이 돌출된 소견을 발견하는 수가 많으며, 특별한 치료 없이도 3년 내지 5년이 경과하면 증상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은 입원 2년 전 농구경기 중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을 뿐 달리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한 훈련이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자연적인 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인 ‘수핵탈출증(L4-5, L5-S1)’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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