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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인정 전 보상협의가 가능한지 여부

요지

<토지보상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사업인정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 협의 장소 및 협의 방법 등을 기재한 보상협의 요청서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사업인정 전 또는 후에도 보상협의에 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신재영(☎031-820-1716)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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